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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바로가기

삶의 끝에 와있을 때,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기술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며 버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만 19세 이상인 모든 성인들이라면 미리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바로가기 연명의료결정이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합니다. 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을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9.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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