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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끝에 와있을 때,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기술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며 버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만 19세 이상인 모든 성인들이라면 미리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이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합니다. 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을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이 연명의료는 병을 낫게하는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생명 연장의 목적만 있어 무의미한 시술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이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연명의료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하며 환자 본인의 의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받기

 

클릭시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한 것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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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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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기관은 전국에 총 735개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이 등록기관들을 전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 근처 기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0원!!! 혹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기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주의사항

 

자신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모든 성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3. 사망 전 가족의 열람 허용 여부는 작성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이미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향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요청이 가능합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일 경우 

 

연명치료 거부는 19세 이상인 모든 성인이 사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지만,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위치한 환자가 신청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 환자, 임종과정 환자
작성 본인 환자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등록기관 보건복지부과 지정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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