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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계약을 하기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를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할 것들이 있죠.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당시, 전세계약 후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을 총정리 해두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신 후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위 버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특약사항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할 지 자세히 적어놨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당시 유의사항

 

 

 

1) 전세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하는 부동산의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혹시나 임대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명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말고 어떤 등기가 접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이중 확인이 되고나서 계약을 진행하세요. 

 

2) 특약사항 넣기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이체 하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3)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하면 집을 빌리는 개념이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집과 함께 그 집에 대한 권리까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교적 큰 금액이 발생됩니다. 이는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정말 불안할 경우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4) 기존 세입자가 나갔는지 확인하기

기존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나갔는 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계약 후 유의사항

 

1) 전입신고 하기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인 대항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반드시 계약 당일날 바로 전입신고하길 바랍니다. 

 

2) 확정일자 받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또 하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바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확인

입주 전에 주택을 꼼꼼히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사당일 주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통 계약서에 현 임차물 상태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입주 당시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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