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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안을 바꿨습니다. 고도비만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졌었는데, 그 기준을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떤 기준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병역 처분 기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신장, 체중에 따른 판정 기준
단위 : BMI (체중/신장)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140이하 | 체중과 관계없이 6급 | |||||
140~146미만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
146~159미만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159~161미만 | 16~34.9 | 16미만, 35이상 | ||||
161~204미만 | 20~24.9 | 18.5~19.9 25~29.9 |
16~18.4 30~34.9 |
16미만, 35이상 | ||
204이상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2024 달라진 체중 판정 기준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은 낮추고 상한 기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BMI가 15미만이거나 40이상인 경우 4급으로 판정됩니다.
과거 2008년 : BMI 17미만 또는 35이상일때 4급
과거 2015년 : BMI 17미만 또는 33이상일때 4급
과거 2021년 : BMI 16미만 또는 35이상일때 4급
현재 2024년 : BMI 15미만 또는 40이상일때 4급
학력 판정 기준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 면제 |
재신체검사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 ||||||
중졸 | |||||||
중학교 중퇴 이하 |
학력으로 4급을 받으려면 중학교 졸업장만 따 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질병 판정 기준
질병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질병이 있고 그 기준도 다양해서 다 거론하기는 힘듭니다. 대략적으로 폐결핵, 자반증, 당뇨병, 그레이브씨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 5급, 뇌전증처럼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질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실질환, 심리취약자 등 정신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과나 유공자일 경우
1.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순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2.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위와 같은 경우는 4급이나 5급으로 면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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